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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존공장의 조특법 제7조의 규정 적용여부
소득46011-786생산일자 2000.08.21.
AI 요약
요지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기존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