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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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부가46015-1103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37, 1998.08.28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37, 1998.08.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3, 1998.9.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46, 19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