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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그 외 공동사업체에서 이용시 납세의무자의 판단
부가46015-885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통칙 2-1-01…14【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5.8.14 개정)

○ 통칙 2-1-02…14【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통칙 2-1-03…14【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통칙 2-1-04…1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