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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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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 ・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18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3의 경우에는 소관과인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부가46015-2852, 1997.12.20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52, 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