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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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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묘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1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57, 1997.6.28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또는 묘지사용용역 제공)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동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ㆍ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한 묘지에 묘비석,상석,묘테두리석,잔디,석관ㆍ석축 등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별도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7, 1997.6.28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또는 묘지사용용역 제공)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ㆍ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한 묘지에 묘비석,상석,묘테두리석,잔디,석관ㆍ석축 등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별도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87, 1996.11.13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설치자로 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