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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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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부가46015-1020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76, 1997.3.5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76, 1997.3.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