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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024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상대자가 폐업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 1995.1.5

【질 의】

폐업사실 경위

가) 상기 본인(○○ 대표)은 1987년 5월 1일부로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설비공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3년12월9일 ○○공단에 입주하여 설비 부자재(공기조절장치) 제조업을 계속하던 중 경리담담자 서○○에게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관계분야 경험자들에게 문의후 결정하자고 하고,

본인은 당사의 외자도입 시설 구매차 미국은 2주 동안 출장중이였는데, 경리 담당자가 1994년 9월 30일자로 ○○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하여 버렸습니다.

나) 법인전환으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법인전환 시점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를 해버려서 책임추궁하니 퇴사 해 버렸으며,

다) 1994년12월 현재까지 동사종(제조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문을 취하, 복원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신을 하여 주십시오.

【회 신】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