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 1995.1.5
【질 의】
폐업사실 경위
가) 상기 본인(○○ 대표)은 1987년 5월 1일부로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설비공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3년12월9일 ○○공단에 입주하여 설비 부자재(공기조절장치) 제조업을 계속하던 중 경리담담자 서○○에게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관계분야 경험자들에게 문의후 결정하자고 하고,
본인은 당사의 외자도입 시설 구매차 미국은 2주 동안 출장중이였는데, 경리 담당자가 1994년 9월 30일자로 ○○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하여 버렸습니다.
나) 법인전환으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법인전환 시점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를 해버려서 책임추궁하니 퇴사 해 버렸으며,
다) 1994년12월 현재까지 동사종(제조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문을 취하, 복원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신을 하여 주십시오.
【회 신】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