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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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026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당해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