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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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시의 거래징수부가46015-1028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78, 1998.12.17귀 질의1의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46015-2778, 1998.12.17
귀 질의1의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