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상태로...
질의회신
부가46015-1034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꽃게ㆍ새우ㆍ조개류을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꽃게ㆍ새우ㆍ조개류을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