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팩토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팩토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036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6, 1994.1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재무부 은행 45233-472, '93.12.30 공문참조)

○ 은행45233-472, 1993.12.30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ㆍㆍㆍ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ㆍㆍㆍㆍ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할부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