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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1040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를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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