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철거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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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철거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1041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