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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다수 사업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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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다수 사업지 중 일부 사업지만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043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99, 1995.6.30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99, 1995.5.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