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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된 재화ㆍ용역에 대...
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된 재화ㆍ용역에 대한 거래징수의무
부가46015-1046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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