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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박람회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꽃관리용역 공급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67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꽃ㆍ화초를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박람회 장소내에 꽃ㆍ화초를 배치해주고 꽃ㆍ화초에 대한 일시적인 관리를 해준 경우 당해 꽃ㆍ화초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꽃ㆍ화초를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사전에 설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박람회 장소내에 꽃ㆍ화초를 배치해주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요구되는 당해 꽃ㆍ화초에 대한 일시적인 관리를 해준 경우 당해 꽃ㆍ화초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