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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72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공급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을 ’99.1.1이후 체결하고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당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공급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을 ’99.1.1이후 체결하고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당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6, 1999.1.18

귀 질의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고문용역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410-318, 1999.2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