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골당을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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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골당을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074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소유권 이전없이 영구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01700)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소유권 이전없이 영구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01700)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6, 1989. 1. 9.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 1265. 1-3353, 1980. 12. 24.
공원묘지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그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묘원을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 없이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지가를 감안한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