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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075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5 〔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