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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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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46015-1077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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