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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
질의회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087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