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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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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089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변리사가 외국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외국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외국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지급받아 외국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리사가 외국 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하에 외국의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외국의 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지급받아 외국의 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외국의 변리사의 수수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단순히 지급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급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