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입주가대표회의에게 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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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입주가대표회의에게 아파트관리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여부부가46015-109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