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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도정된 쌀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10생산일자 1999.0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도정된 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도정된 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