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사업체로부터 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사업체로부터 별도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104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세무대리인이 장부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대리를 한 후 ’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일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세무대리인이 장부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대리를 한 후 ’98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일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