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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부가46015-1107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당해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함) 1부, 거래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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