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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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1108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내용의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