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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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부가46015-1110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과세표준(미달신고의 경우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59, 1983. 5. 2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