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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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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부가46015-1115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