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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
질의회신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119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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