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질의회신
부가46015-1120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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