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사업개시자의 사업자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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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개시자의 사업자등록방법부가46015-1125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기타 세금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