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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로 하는 재...
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1127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회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