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로 지급받아 할인배서한 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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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로 지급받아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129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78, 1999.2.6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78, 1999.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