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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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의 과세여부부가46015-1131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05, 1980. 1. 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