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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대한 용역 공급시기 판단
부가46015-1171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