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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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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172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