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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관련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173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납부만 대행해주는 경우 당해 특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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