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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분양받던 중 분양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179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분양업체는 을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87, 1999.4.6사업자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 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분양업체는 을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7, 1999.4.6

사업자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분양업체는 을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