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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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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8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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