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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192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