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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건물일부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194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당해 건물의 공사비를 시공사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562, 1988. 9.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 부가 22601-356, 1990. 3. 23.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사업장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에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 1984. 4. 10. 제2부 판결, 84누2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