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562, 1988. 9.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 부가 22601-356, 1990. 3. 23.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사업장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에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 1984. 4. 10. 제2부 판결, 84누2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