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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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19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써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써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대가가 용역대행수수료와 기타의 용역대가로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