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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205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