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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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206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13, 1998.8.1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3, 1998.8.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