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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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1222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