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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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223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인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3028, 1982. 12. 1.
①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수출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수출형태로서 동 사업자가 단순히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창구만을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과세표준은 원수출 신용장의 금액이 되는 것임.
② 동대행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적일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 또한 수출선적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선적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1999. 1. 1. 이후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③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며, 원수출신용장상의 외화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동이 있는 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추가 또는 감액신고하는 것임.
○ 부가 1235-2469, 1978. 6. 28.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 현금으로(원화 이외의 외국환의 경우) 영수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원화로 계산한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