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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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224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으로 약정한 대가를 원화로 지급시 적용하는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30-154, 1999.1.20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