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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명태(노가리)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28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냉동명태(노가리)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냉동명태(노가리)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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