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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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부가46015-124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03, 1998.9.21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03, 1998.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